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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460721&ismobile

[퍼온글]
개통 철회에 대한 내용만 필요하신분은 1,2,3번 글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번 원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458225

2번 중간보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459017

3번 마지막보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459203


지난 금요일 우선 개통 철회는 무사히 잘 되었습니다

대리점에 2틀지 사용요금 690원 납부후 개통철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세븐모바일 본사 CS센터에 전화해서 철회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통철회를 하면서 개통철회에 대해서 다른 뽐뻐 분들에게 도움받은 부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개통철회의 조건이 있습니다

1. 많은 뽐뻐분들이 알고 계시는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과

2. 잘 모르시는 "7일내 무조건 환불" 즉 7일 이내에는 통화품질이든 단순변심이든 개통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처음으로 도움 받은  "송이코" 님의 답변내용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통신법령상 단말기의 통신사 개통후 통신불량,구입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기기불량및 파손,계약조건 위반,강요에 의한 계약,부당 계약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개통철회)를 요구할시 통신 사업체는 즉시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한, 개통후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ㅇ할부거래법 8조 : 청약의 철회,
1항-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ㅇ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등,
1항-통신판매업자와 재화(ex스마트폰)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위와같음)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자. 이것이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한 소비자의 개통철회 권리입니다.

즉 7일이내에는 단숨변심으로도 "법"적으론 가능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쨰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방통위와 소비자단체가 현재는 "소비자"편이 아닌 "기업편" 입니다

제가 두군대 문의 결과 그런 법은 있지만 뭐 단말기만 할부로 사는게 아니라 번호도 할부로 구매를 하는거기떄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비 측정도 해야 되서 뭐 물어줘야되고 뭐 말도 안되는 이유만 하며 "거의 안된다" 의 늬양스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2번째로 일단 대리점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사 CS팀장 까지도 알면서모르는척 하는건지 일부로 모르는척 하는건지

단순변심으로 철회는 어렵다는 답변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 위의 법조항을 이야기해주며 그 기업은 우리나라 법 위에 있는 기업입니까?"

라고 하며 지금 저랑 통화하는거 녹취되어있지요? 라고 조근조근 이야기 하니 팀장도 당황하며 "어버버버"  거리더군요

일단 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대리점에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가 이정도고 넌 그렇게 안했으니까 너 긴장해 그리고 고소준비할꺼야!"

라는 사전 작업이고 나중에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첫 발판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2&divpage=462&search_type=sub_memo&keyword=%B3%BB%BF%EB%C1%F5%B8%ED&no=2351296

내용증명은 "시오카라이" 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까지 해서 아주 잘 만드셨더군요

글 내용을 수정해서 우체국에 들려 대리점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만 보냈지만

보내신후 철회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확인해주세요 라고  미리 언질 정도 넣어주시면 나중에 더 편해질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정도에서 바로 연락와서 철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역시 "송이코" 님이 남겨주신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개통철회 절차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고 쉽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통철회를 하고자 할때는 자신이 구입한 판매점이 아닌!!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 연락후 개통철회 의사와 사유를 밝힙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는 해당 법령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소비자에게 절대 함부로 대하질 않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통신사에서 사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단순변심이라 얘기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 통신사에서 회유를 하기에 듣기 귀찮아집니다.
따라서 그냥 통신불량이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다른곳에선 괜찮은데 우리집에만 오면 안테나 표시가 1개 또는 X표시가 나면서 통화가 불량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상담원이 그럼 중계기를 달아주겠노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 아니 지금 손바닥만한 기계하나 사용하자고 내집벽에 중계기를 덕지덕지 붙이라는 겁니까? 난 지금 통신법령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통신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개통철회 요청 등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2. 단말기 제조사 as센터에 가셔서 개통철회증을 교부 받으십시요.
(통신사에 개통철회 의사를 밝히고 왔습니다. 통신이 불량하여 개통철회증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이제 구입하셨던 단말기 셋트와 개통철회증을 지참하시고 구입하셨던 판매점에 가시어 기기반납과 함께 철회증도 살며시 내미십시요.

4. 판매점에서 바로 그자리에서 바로 개통철회를 해드릴겁니다. 만약, 판매점측에서 개통철회 못해준다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공정거래 위원회의 상황대처 안내법에 따라 112경찰에 매장안에서 신고를 하십시요.
"제가 지금 통신사와 협약하여 개통철회를 하러 판매점에 왔는데 개통철회를 못해준다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경찰관 오기도 전에 개통철회 해줍디다. 필자의 경험입니다.
개통철회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는 판매점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112 신고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시고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으십시요.
라고 권고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도 개통철회 못해준다 할시엔 "통신사 고객센터와 이미 통화로 협약이 끝났고 제조사 as센터가서 철회증 교부받아
지금 여기에 기기반납하러 온것입니다." 라고 경찰분께 말씀하시면 고소진행 해드립니다.(대부분 판매점은 이 상황 이전에 개통철회 끝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구입한 판매점에 가셔서 개통철회 해달라고 싸우지들 마십시요 ㅠㅠ 그냥 통신사에 연락하고 판매점엔 기기와 철회증 반납하러만 가십시요.
그전에는 판매점에 전화한통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엉뚱한데 힘쏟지좀 마세요 ㅠㅠ

반품시 액정에 액보를 붙이건 박스씰이 떨어졌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성품 전부와 단말기만 반납하시면 됩니다. 단말기에 눈에띄는 기스나 이상만 없으면 됩니다.

★★추가 내용★★

엘지 봉타는냥이 님이 남겨주신 리플의 내용에

"따라서 포장의 실을 뜯는것까지는 괜찮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때문에 철회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따로 알아보았습니다만 휴대폰의 경우 큰기스나 파손등이 없으면 가치가 낮아지었다고 볼수 없기 떄문에
철회를 거절할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철거부의 경우 판매점에 패널티가 엄청 커서 왠만하면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철회하면서 새로 안 사실이지만 제조사와 판매점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거 같더군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기기의 문제가 없어서 안된다고 그렇게 안끊어주던 교품증도

판매점과 이야기가 되서 14일 이내 개통철회 하려고 한다 하니 군말없이 교품증 발부 해주더군요

심지어는 판매점 직원도 교품증 안발부해주면 그 자리에게 자기에게 전화해달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참 소비자만 봉 되는 시대 인거 같아 씁씁합니다

리플 중에 몇몇분들께서 멀쩡한데 통신불량이라 하는 것은 거짓아니냐,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단순변심 7일이내 개통철회 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안해주니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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