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글

張's blog 2013. 2. 2. 23:20

 

from : http://m.k.daum.net/qna/mobile/view.html?category_id=QFQ003&qid=3ntsT&q=%C0%FC%B4%E4%BC%D2%C0%AF%B1%C7%C1%D6%C0%E5&srchid=NKS3ntsT

 
 
Q :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짖던 전담이 상속되여 있는데 우리는 서울근교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수 없어  도지 (대리농사) 를 주고 20여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예 토지를 농사짖는자에게 인계 해야한다든지 등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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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안녕 하세요^^

 

2.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지계약은 하셧는지요 아니면 도지세나 토지지료는 받으시는지요^^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게약서 정도는 잇어야 하겟지요

 

3. 님이 말슴 하시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주장은 이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 소유권이 잇다하더라도 20년동안 자기소유인줄알고 도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소유권의 다툼없이 점유하면 등기 하므로서 성립되는 점유취득시효 권리와

    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법245조 )

 

- 님에게 소유권이 잇는 토지로 님이 토지에 관련된 새금을 납부하고 매년 도지세등을

   받은경우 ( 혹은 되지게약이 잇으므로)는 님이 소유자 라는걸 세상 사람이 다알지요^^

 

4. 답변이 되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