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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누가 내냐"로 싸우기 싫다면 계약서에 '이것'만 적으세요
부동산 계약시 본 계약 외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약정을 설정하는 것을 특약이라 한다. 특약을 설정함으로서 집주인 혹은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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