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29060209739
"내 땅인 줄 알았다"…남의 땅 94㎡ 침범한 건물주의 최후
남의 땅을 상당 부분 침범해 건물을 지어놓고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애초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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