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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대리인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 하시고 잡게되면 경찰이 소액이라 합의시키려고 할건데 합의하지마시고 기소의견 송치 해달라고 하세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만 나와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불이익 생깁니다. 신원조회하면 수사기록이 다 뜨거든요.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중고딩이라도 모르고 저러는것도 아니고 큰처벌은 아니라도 수사기록 정도는 남겨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거 없으니까 경찰서 가시기 바랍니다.

2015-01-07 06:3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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